경북 포항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정원사 양성, 정원 박람회 개최 등 시민 누구나 누리는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21일 포항시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포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정원의 개방 및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 △시민 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를 충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정원사를 비롯한 시민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정원 조성과 정원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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