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안 준다고…딸 사무실 찾아가 휘발유 뿌린 60대 집행유예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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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  수정 2023-05-21 15:50  |  발행일 2023-05-22 제8면
사업자금 안 준다고…딸 사무실 찾아가 휘발유 뿌린 60대 집행유예

사업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 근무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3시쯤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딸 B씨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피스텔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에 침입, 4층에서 자신의 몸과 건물 복도 약 10m 구간에 1.8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렸다. A씨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이를 본 입주민들이 설득하며 제지해 불을 붙이지 못했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전후로 B씨 남편에게 연락해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했고, 휘발유와 라이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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