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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입주 희망자를 골라 돈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LH 전세 입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LH 전세 입주 희망자들을 골라 "LH 전세 임대는 서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거나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면서 가족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사무실에 공인중개사가 없는 휴일을 골라 피해자들을 불러 계약서를 작성, 실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속였다.
경찰은 "LH 전세의 경우 LH가 직접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에게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며 "LH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할 경우 계약금 등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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