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제지하자…카페 점원에 욕설한 BJ에 징역형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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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  수정 2023-05-22 16:48  |  발행일 2023-05-23 제8면
개인방송 제지하자…카페 점원에 욕설한 BJ에 징역형

인터넷 개인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카페 점원에게 욕설을 한 BJ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개인방송 BJ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카페에서 개인방송 촬영을 하던 중 점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항의하며 매장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카페 점원과 매장 손님, 개인방송 채널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는 심한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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