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 수익금 환수한 대구지검…은닉 자금 추적해 민사소송 승소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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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4 11:44  |  수정 2023-05-24 11:45  |  발행일 2023-05-25 제6면
대구지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올린 범죄 수익금을 검찰이 끈질긴 추적으로 일부 환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전담팀(총괄팀장 이정민 공판부장)은 24일 장기간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 2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조희팔 관련 추징금 미납 △불법 게임장 수익금 관련 추징금 미납 등 2건이다.

미납자 A(59·여)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23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발행해 공범 2명과 나눠 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지난 2016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A씨가 친족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해 6월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해 명의자인 친족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억2천800만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인 국가가 지급받도록 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지난 1월 확정됨에 따라 범죄 수익은 환수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대구 한 폭력조직 두목 B(53)씨가 2009~2012년 불법게임장 18곳을 운영하며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7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환수에도 성공했다.

검찰은 B씨 아내 명의 아파트를 공략했다. B씨 아내가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고 불법 게임장 수익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대구지검은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B씨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 대구지법은 검찰 전부승소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3억5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과 불법 재산 추적 등을 해오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인 소송 제기로 범죄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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