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해도 낫질 않아…의료진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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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14:32  |  수정 2023-05-26 14:35  |  발행일 2023-05-29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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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치료 불만에 의료진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을 찌르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나 범행 당시 내뱉은 욕설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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