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관련법 11일부터 바뀐다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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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4:32  |  수정 2023-06-01 14:35  |  발행일 2023-06-0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나뉘어 시행

처벌 조항 등 신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오는 11일부터 등록번호판이 없는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었다. 이에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리해 지난해 제·개정했으며, 1년 유예기간을 가졌다.

제·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 미부착한 상태에서 운항 금지(5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종면허 대여·알선행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 △안전검사 필증 발급·부착 의무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 (5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급 조종면허 취득 나이 상향 (14세 이상→18세 이상) 등이 달라졌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숙지해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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