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투신 소동 일었던 그 아파트, 입주 예정일도 안 지켰다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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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2  |  수정 2023-06-01 16:17  |  발행일 2023-06-02 제6면
입주예정자들 북구청 앞에서 부실 시공 규탄 집회

대구시 사전 점검서 누수·마감 미흡 등 85건 지적

밀린 임금을 달라며 투신 소동이 일었던 아파트가 결국 입주 예정일마저 지키지 못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시쯤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A(29)씨가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청업체 측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1시간 만에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이었던 입주 예정일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1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부실 시공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입주 거부'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구시와 함께 진행한 이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누수와 마감 미흡 등 85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지난주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돼 입주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승인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검토까지 2~3주가 걸리지만, 아직 모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며 "또한 입주민들은 누수 및 동절기 무리한 시공 등 문제로 임시사용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기도 했다. 근로자 150여명은 임금 6억7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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