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했다.
공공분야 조달금액 절반을 차지하는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이날 행사에서 기관별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 행위 금지 명시 △관여 행위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계약담당자 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지원반' 운영 등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는 가스공사가 내놓은 방안을 우수 개선 사례로 채택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근 중요 담합 사건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다. 공공부문 연간 조달금액은 약 70조원에 달한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입찰 담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지속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 개선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 행위 금지 명시 △관여 행위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계약담당자 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 지원반' 운영 등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는 가스공사가 내놓은 방안을 우수 개선 사례로 채택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입찰 담합은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고, 우리 사회 편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가스공사는 국민을 위한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향후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을 조성해 입찰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