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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구미·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동산 소유주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소장을 근거로 수사과장이 팀장인 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최수현 구미서 수사1과장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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