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1주기 추모식 9일 열린다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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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4 18:04  |  수정 2023-06-04 18:06  |  발행일 2023-06-05
대한변협 작년 발생한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해
7~9일 추모 기간 검은 리본 패용…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에도 야외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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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에서 열린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1주기를 맞아 '제1주기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사 테러 재발 방지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추모식은 이날 오전 10시 범어네거리 인근 대구지방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희생자 위패와 함께 유족,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 동영상 상영, 고인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변호사회는 7~9일을 방화 사건 희생자 1주기 추모 기간으로 정해 검은 리본을 패용하고, 9일에는 방화로 숨진 변호사가 안장된 칠곡군 한 납골당을 방문해 추모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이날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도 야외 분향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 55분쯤 건축 개발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50대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의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을 찾아가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피의자 등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건물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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