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지법에 동성로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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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9  |  수정 2023-06-09 07:50  |  발행일 2023-06-09 제8면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지법에 동성로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관계자들이 대구지법을 찾은 모습.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제공>

대구퀴어반대 대책본부는 동성로 상인회와 함께 최근 대구지법에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7일 퀴어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일대, 동성로 상점가 인근 등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집회를 신고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이준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나,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도 "주말이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데 인근 상가 점주들은 영업에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퀴어축제 조직위의 청소년 유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내 33개 점포 점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도 함께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3일 오후에 열린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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