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전준혁
  • |
  • 입력 2023-06-14 17:33  |  수정 2023-06-14 17:54  |  발행일 2023-06-14
집회 주체 범대위 '사필귀정'

포스코 '즉시 항소할 것'
범대위
포스코지주사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포스코지주사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임종백·김익태 공동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포스코가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예정대로 15일 오후 2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범대위 활동 포항시민 보고대회 및 최정우 퇴진 시민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 민사부는 오전 10시부터 포스코와 범대위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에서 포스코 측은 이번 집회가 회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범대위 측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삼았는데, 결국 법원은 범대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범대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임종백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가처분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의 가치"라며 "만약 인용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집회를 진행하면 되는 문제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포스코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범대위 집회가 회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와 범대위의 갈등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반목을 멈추고 서로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전준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