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퀴어축제 집회 관리는 "법적 하자 없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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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7 16:28  |  수정 2023-06-17 16:38  |  발행일 2023-06-17

대구경찰청이 17일 대구 퀴어축제 무대설치 등을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파면 등을 언급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선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의 사자성어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경찰, 대구 퀴어축제 집회 관리는 법적 하자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 시설물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예고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지휘부 회의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합법적 신고를 마친 집회 현장에 별도 도로 점용 허가 필요성, 허가 받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을 들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도로법 제61조·제74조 등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경찰은 퀴어축제 당일인 17일 오전부터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측 무대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의 충돌로 인해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대구 퀴어축제 집회 관리는 법적 하자 없어
17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교통 통제로 시내버스가 우회 통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홍 시장은 현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대구시) 공무원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도 제한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사전에 수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곧장 반발했다. 대구경찰 직협은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적법한 집회로,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집회 신고 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법원 판례 등 일관된 태도다.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2009년부터 15년 간 개최되면서 안전하게 관리된 대구 퀴어축제가 왜 올해만 이런가"라며 "홍 시장은 더 이상 대구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주지 마라"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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