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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진행해 수상레저객 안전 확보에 고삐를 죈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항해경서 담당 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무면허 조종(17건), 안전장비 미착용(44건)을 포함한 총 138건이다.
지난 2020년에는 단속 건수가 62건에 달했으나,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과 이용객들의 안전 인식 향상으로 2021년 44건, 2022년 3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포항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레저기구 주요활동지 대상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수상레저 안전위반행위'다.
이 외에도 포항해경은 안전사고와 직결된 모든 수상레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 규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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