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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정부가 조만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을 부활시킬 전망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공권력 간 충돌이 있었던 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이 만연화되면, 대도시가 마비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터라 관심이 쏠린다.
18일 대통령실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추천 4천760건, 비추천 637건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이 지난 13일 공개 토론에 부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88%가 집시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3일 국민 토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야간 집회 제재 규정 개정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도심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 시행령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토론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내달 중순 집시법 개정안 및 시행령 준수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도로 집회·시위 제한을 규정한 시행령 부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연히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요 도시 집회·시위 제한 구역이 명문화 돼 있다"며 "대구시에는 9곳의 도로가 집회·시위 제한구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동성로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을 경찰이 다치게 한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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