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축제 관련 입장문 발표…"행정대집행 타당했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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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9 19:12  |  수정 2023-06-19 19:12  |  발행일 2023-06-19
집시법, 도로법 근거로 제시
대구시, 퀴어축제 관련 입장문 발표…행정대집행 타당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행정대집행이 타당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집회의 신고만으로 자유로이 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자유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나,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문화 돼있으며,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포함된다. 이들은 "대구경찰청장은 이런 주요 도로라 하더라도 집회신고만 있으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의 버스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무대 시설 및 다수의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또 경찰 측의 해석이 허용된다면 대도시 모든 번화가에서 무분별한 집회·시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 측은 "대한민국 대도시 번화가에 집회신고만 있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로인해 시민의 자유교통권이 침해되고 무질서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경찰의 해석이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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