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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고교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일회적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했다. 하지만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학생의 나이는 만17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라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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