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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인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이 22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지정됐다.
대구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로(대곡동) 18.2km 구간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8곳은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의 경북도청~경상북도 개발공사 8km 구간에는 자율주행 노선버스(2대)가 운행된다.
대구시 수성구와 달성군 일원의 경우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로(대곡동) 18.2km가 추가 지정돼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승용차 4대가 추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성구와 달성군 인근 19.3㎢·2, 22.6km의 시범운행지구는 수성구·달성구 인근 19.3㎢, 40.8km로 확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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