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구시 압수수색···洪, "대구경찰청장, 막가는구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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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3 09:59  |  수정 2023-06-23 16:01  |  발행일 2023-06-23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구시 압수수색···洪, 대구경찰청장, 막가는구나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오전부터 대구시 동인동 동인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개인 이미지·실적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유튜브 담당자와 홍 시장 등을 고발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이 최근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홍 시장과 빚어졌던 갈등과도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 대구 퀴어축제는 지난 17일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구시 압수수색···洪, 대구경찰청장, 막가는구나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2차례 글을 게시했다. 홍 시장은 "시민단체가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고, 선관위에서 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압수수색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경찰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좌파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하는지 수사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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