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구시 군위군'…이제 전국 가장 넓은 도시는 대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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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30  |  수정 2023-06-30 07:40  |  발행일 2023-06-30 제5면
관할구역 변경 법률 7월1일 공식 발효

서울면적의 2.5배·인구 238만

상하수도료는 2027년 일괄통합

택시요금 대구시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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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도제 시행 후 127년 만에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7월1일 공식 발효되면서, 대구시는 1천499㎢의 면적을 가진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도시가 된다. 서울 면적(605㎢)의 2.5배에 달하며, 인구도 군위(2만3천여 명)를 보태 238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군위 편입으로 대구의 행정구역은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재편되고, 예산 규모는 16조8천682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군민은 대구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 분야에선 군위~대구를 오가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급행 9번(칠곡경대병원역~군위터미널), 급행 9-1번(칠곡경대병원역~우보정류장)은 기존 대구 급행버스(1천650원)와 요금 체계가 같이 적용된다. 급행 9번은 하루 17차례, 급행 9-1번은 4차례씩 운행된다.

택시 요금 체계는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된다. 또 대구에서 군위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엔 시계 외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7월부터 대구시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제도 또한 군위군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위의 소방 관할은 지난 3월 신설된 대구 강북소방서로 이관된다. 군위군민의 시민안전보험 혜택 범위도 기존 시민과 동일한 18종으로 늘어난다.

우편번호 체계는 편입과 동시에 전면 변경되는 반면, 상·하수도 요금 체계의 경우 2025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일괄 통합해 시행된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후 보훈 수당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또 군위군에선 지급하지 않던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등은 대구시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군위군을 미래첨단산업단지와 공항 도시 조성 등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다음 달 3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인계인수서 서명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 기념식'을 개최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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