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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 DB> |
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과 실행 준비를 해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내 여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개소를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갖췄다.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맞춤형 지원으로 '스토킹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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