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고소해?" 앙심 품고 무도장 불 질러 3명 사상케 한 60대 '징역30년'

  • 민경석
  • |
  • 입력 2023-07-10 16:04  |  수정 2023-07-10 16:10  |  발행일 2023-07-11 제6면
clip20230710152502
지난해 12월23일 대구 동구 신천동 무도장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의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보복을 하거나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불에타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 수감 중 배우자나 처남에게 보낸 서신을 보더라도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