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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로고. 북구청 제공 |
음주로 인한 잦은 민원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광안리 민락수변공원처럼 대구 북구에도 금주 구역 공원이 지정된다.
11일 대구 북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공원은 평소 주민 이용률이 높고 음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북구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북구청은 오는 30일까지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문의는 건강증진팀(053-665-3292)으로 하면 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공원은 근린공원인 함지공원·태전공원·구암공원, 어린이공원인 운암공원·송암공원·동화공원·대현공원, 소공원인 해바라기공원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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