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가야읍 古都' 지정 속도 낸다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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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7 07:40  |  수정 2023-07-17 07:37  |  발행일 2023-07-17 제8면
고도 보존 특별법 개정 '활력'
역사공간 회복 연구조사 용역
주민 지지 위한 설명회 개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이 고도(古都) 지정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16일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30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정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대가야궁성지와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등 대가야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되어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 지정 추진에 닻을 올렸다.

고령군은 지난 4월 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에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환경 공간 회복에 대해 연구토록 하고 있다.

문화재로 규제받는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축소시키는 한편 대가야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 품격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가야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및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고령군은 대가야 고도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와 의식변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4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도의 정의, 사례발표, 고도 지정 추진 방향 설명, 주민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기반시설 개선사업, 주민교육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남철 군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가야 도읍지인 대가야읍이 고도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가야읍이 고도가 되면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잘 보존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등이 활성화된 고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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