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4개 시군에 ‘경북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특별지원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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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0 14:45  |  수정 2023-11-09 10:27  |  발행일 2023-07-20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무이자, 무서류, 무담보

7천 만원 이내, 전액 지원도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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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건물<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무서류, 무담보 '경북 형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특별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경북도 이자 지원 사업(2년간 2%)과 연계해 최대 7천만 원 이내(피해 금액)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도 없다.

특례보증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담당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재단에 보증신청을 하면 된다.

경북신보는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도와 보증료 전액 지원을 협의 중이며,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에 현장 이동 상담지원팀을 파견해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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