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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및 동구청과 협업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플랫폼형 치안 행정 구현의 일환이다.
동부서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구청 및 구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에서 경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6개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협업을 통해 제·개정된 조례 중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방식의 다양화 및 회의 주재자 지정 완화 ▲ 교통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명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사업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보호·지원사업 신설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 상담 추가 등이다.
또한 오는 9월 열리는 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본회의 최종의결을 목표로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다.
박찬영 동부경찰서장은"동부경찰서와 동구의회, 동구청 간 촘촘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치안 행정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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