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28일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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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1 10:18  |  수정 2023-07-21 10:21  |  발행일 2023-07-21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제도 포함 주요 개정 내용 설명 계획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통한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준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8일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관련 설명회를 연다.

진흥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로봇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와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추진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 사업 담보 범위, 운행 안전 인증제도의 세부 절차 등 개정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인증 대상·기준·심사, 사후 관리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11월 17일 시행을 앞뒀다.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 금지 등의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까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로봇 기술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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