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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은 30대 수금책이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직 윗선이 피해자에게 수금책 정보를 제공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제안을 받아 수금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했고,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수거한 현금을 윗선 조직원에게 보내지 않았고, 윗선이 피해자에게 A씨 정보를 알려주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 후 7개월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범죄에 가담하는 고의를 갖고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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