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인명피해 없도록 태풍 '카눈' 대비 현장 대응 체계로 전환하라"

  • 임성수
  • |
  • 입력 2023-08-08 14:41  |  수정 2023-08-09 07:28  |  발행일 2023-08-09 제3면
간부회의서 "시·군에서 직접 행정명령 통한 위험 주민 강제 대피 시켜라"
대피장소 등 분야별 점검…재해 발생한 곳 복구 상황도 반드시 확인 지시
태풍_카눈대비_현장점검
이철우(왼쪽 둘째) 경북도지사가 이강덕(맨오른쪽) 포항시장 등과 함께 8일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 포항 냉천재해복구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 대비와 관련해 "인명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로,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집중호우 때 현장을 직접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제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며 "도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나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집중호우 때 보니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대피명령을 내리면 이 분들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주민들이 강제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부회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북상 중인 태풍 '카눈' 대비와 관련해 "인명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아울러 "이번에 복구한 곳을 반드시 확인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며 "태풍 힌남노, 산불, 이번 수해까지 다시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를 마치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