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에…시민단체 “부끄러움은 시민 몫"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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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8 16:03  |  수정 2023-08-08 16:08  |  발행일 2023-08-08
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조삼모사격 징계”
대구 중구의회 제 식구 감싸기에…시민단체 “부끄러움은 시민 몫

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동료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배태숙 구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30일 출석정지'는 '조삼모사'격 징계에 불과하다"며 "부끄러움은 왜 시민 몫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일 '유령회사 수의계약' 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 구의원의 징계를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확정했다. 이는 3일 전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유령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 구의원의 죄질은 매우 나쁜 축에 속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전혀 볼 수 없고 처음부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라며 "이번 중구의회의 징계는 지방자치를 욕 먹이고 나아가 대구 전체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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