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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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6  |  수정 2023-08-16 05:45  |  발행일 2023-08-16 제13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법령 위반 824건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 고용 등 법령을 어긴 공인중개사 78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에서 법령 위반 행위 824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9%인 785명이다.

국토부가 실시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반면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였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며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고,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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