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통해 224명 검거해 10명 구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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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3 11:22  |  수정 2023-08-23 11:23  |  발행일 2023-08-23
대구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통해 224명 검거해 10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실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2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50일 간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현장 출입방해·작업 거부 등과 같은 업무방해가 182명(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임비·복지비 명목의 각종 금품 갈취 37명(17%) 등 순이다.

단속된 노조원 중 126명(56%)은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98명(44%)은 기타 노조·단체 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노조원 금품갈취 8명, 업무방해 2명 등이다.

경찰은 금품갈취로 8명, 업무방해로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합법을 가장한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통해 3억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건설노조 본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등을 지난 6월 구속한 바 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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