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 누락 아파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 구경모
  • |
  • 입력 2023-08-28  |  수정 2023-08-27 15:36  |  발행일 2023-08-28 제18면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 콘크리트 강도 일부 부족
국토부, 철근 누락 아파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이뤄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시공자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한다.
.
국토부는 또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서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펀, 검단 아파트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 불량'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면재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