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 국비 보조율 70% 이상 상향해야"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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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  수정 2023-08-28 09:26  |  발행일 2023-08-28 제4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 국비 보조율 70% 이상 상향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 또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제주 기지의 평균 국비 지원이 관련법에 근거해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도 평균 국비 지원이 85%에 달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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