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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 제공> |
대구 동구가 신청사 건립 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한다. 노후화된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 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28일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오는 10월 동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동구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및 기금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사건립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금 존속기한은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최대 5년 조례개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기금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건립 목적 보조금·교부금, 지방채 발행, 기금 운용 수익금, 고유재산 매각대금 등이다. 마련된 기금은 구청사 및 구의회청사, 동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신축·증축·개축 등 공사비, 설계·감리·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 경비에 쓰일 수 있다.
향후 '동구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신청사 건립 계획 등을 논의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다만 건립기금은 구청사 신축보다 동청사 신축 및 개선 등에 우선 쓰일 것으로 보인다. 동청사 신축 혹은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이 그간 후순위로 밀리면서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건립 기금 마련 이후 동구청은 각 동청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긴급 사안 발생 시 동청사 등 신축·개선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목적 자금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금 적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후 동청사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기금 투입이 우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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