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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5일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976년 도입됐다. 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공제액 한도가 2002년 연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문제는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해 노인 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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