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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영남일보DB> |
27년간 동결됐던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가 내년에 2배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구조구급대원의 특정업무수행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설됐다. 1996년부터 특정업무활동비로 편성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왔지만 줄곧 10만원에 머물렀다.
27년간 구조구급활동비가 동결된 사이 소방대원이 출동해야 할 구조구급 활동은 대폭 늘었다. 그동안 화재 사고뿐 아니라 태풍·홍수 등 자연 재난과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다. 1996년 62만6천건이던 구조구급 활동은 2022년 420만5천건으로 6.7배 늘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수년째 제기됐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대민활동비가 20만원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 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달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제외됐던 119안전센터 구급대원·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도 개정을 통해 포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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