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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다. <영남일보 DB> |
11일 북구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해 공사감리자로부터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건축주 측(공사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위법사항은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의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상당부분 설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법건축공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북구는 공사시공자 측이 의견 제출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건축주 측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 간 갈등은 3년여 가량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는 갈등이 종교차별과 혐오 논란으로 번지자 공사 방해에 우려를 표한다며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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