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잡는 단속카메라 설치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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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  수정 2023-09-18 14:58  |  발행일 2023-09-19 제8면
대구경찰,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잡는 단속카메라 설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에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대구경찰청 제공>

오토바이 과속·신호 위반 단속을 위한 후면 교통단속 카메라가 대구에 설치된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궁전맨션삼거리→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범어네거리→만촌네거리 방면) 2개소에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신규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감지해 위반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다.

기존 단속 장비는 전면 번호판만 촬영해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다.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 이륜차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36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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