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여부 추석 전 판가름…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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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2 10:10  |  수정 2023-09-22 13:38  |  발행일 2023-09-22
이재명 구속여부 추석 전 판가름…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구속여부 추석 전 판가름…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았다. 체포동의 동의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로 넘어간 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전달됐다. 이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던 순서의 역순이기도 하다.

다만 변수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10월6일로 연기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을 자체를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하고 서면 심사를 받는다면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데 지난 2월에는 민주당의 결집으로 부결이 됐지만, 전날에는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가결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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