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타 면제 법개정 추진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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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  수정 2023-09-26 07:13  |  발행일 2023-09-26 제4면
대구 1·2호선 순환선 청신호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타 면제 법개정 추진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을 경북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두현(경산시·사진) 의원은 25일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증가한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추세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개최한 토론회(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즉,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는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획기적인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경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번번이 외면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이 수도권의 판교 같은 ICT 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급선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경산의 교통혁신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시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읍 연장이 오는 12월 완공됨에 따라 그 다음으로 1·2호 순환선 연결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며 "순환선이 완공되면 경산시 진량읍 일반산업단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등 출퇴근 이용객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시민의 생활여건도 몰라보게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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