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 집 마련·전세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상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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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6:05  |  수정 2023-10-06 09:21  |  발행일 2023-10-05
6일부터 매매 8500만원·전세 7500만원으로 인상
신혼부부 내 집 마련·전세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상향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붙은 아파트 및 상가점포 전단. 구경모 기자.

6일부터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릴 때,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각각 1천500만원 씩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릴 때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부부합산 기준으로 각각 1천500만원 인상된다.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은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금리는 연 2.45~3.55%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6천만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금리는 2.1~2.9%가 적용된다.

담보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구입자금의 경우 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이다.

또 전세자금 대상 주택의 경우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 수도권 1억 2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다.

출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신생아 특례는 소득요건이 1억 3천만원까지 올라가고 구입 대출 1.6~3.3%, 전세 대출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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