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5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로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 역시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투명화했다"며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