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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4일 경북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영아 1명이 본국 방문 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달 21일 홍역으로 진단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지인과 접촉했으며, 같은 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 후 1일부터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된 이 영아에 대해 조기 격리조치와 함께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으로 판정됐다.
도는 방역대책반과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위험 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역 확진 환자는 홍역 접종 시기가 되지 않은 12개월 미만 미접종 영아로, 도는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북에서는 2019년 홍역 환자가 12명 발생한 이후 그동안 환자가 없었다. 전국에서는 올해 이번 환자를 제외하고 4명의 환자가 나왔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기침, 콧물 등의 감기 증상과 함께 발열을 동반한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한 뒤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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