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기간 1년 이상 걸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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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1 17:22  |  수정 2023-10-11 17:22  |  발행일 2023-10-11
특허청 심사기간 5.5개월에서 13.9개월로
지난해 미처리 건수 35만8천700여건에 달해
구자근 의원, "심사관 부족 문제 개선해야"
[국감파일] 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기간 1년 이상 걸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이 11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 심사 기간은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었다.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만8천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에는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

구 의원은 심사관 부족으로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관 수는 지난해 159명으로 최근 5년간 불과 36명만 충원됐다.

현재 상표등록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 비율이 82.1%(국내 상표 기준) 정도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조속한 상품 출시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리기간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창업 저해 요소로 작용해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표출원 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 심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 우선 심사신청 건수는 2018년 5천818 건에서 지난해 3만2천298 건으로 455%나 증가했다.

구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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