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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타면제 안건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며 "대구경북(TK) 신공항 예타 면제는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미세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예타 면제는 오는 10월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결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TK신공항 예타 면제 절차에 대해 "10월 중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규모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평가위원회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 규모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 내용과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측은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하고, 사업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를 확정하면 국토부는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다. TK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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