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세대·오피스텔 건설시 정부 대출지원 확대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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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7 16:59  |  수정 2023-10-17 16:59  |  발행일 2023-10-17
주택도시기금서 호당 최대 7천500만원 대출
민간임대주택은 호당 최대 1억2천∼1억4천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1년동안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심·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는 호당 최대 1억2천∼1억4천만원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연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정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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