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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매립 이후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구 동구 진인동 부지. |
성토를 매립한 후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국립공원 팔공산 도로변 부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이 직접 나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24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진인동 성토 매립부지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염물질이 섞인 성토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기존 토양까지도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동구는 지난달 해당 부지에 성토를 위한 토사가 매립된 뒤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민원이 접수되면서 관계기관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환경청 및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해 수질 오염 및 폐기물 검사를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 환경단체가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매립지 주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독성 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과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매립된 성토를 폐기물로 보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결과를 받은 뒤 출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악취와 기존 토양 오염 방지 등을 위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 기준을 넘을 경우 오염 토양 정화, 토양오염물질 사용제한, 대상시설 이전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성토에 대해 경찰에서도 자체 분석과 출처 확인 등에 나설 것"이라며 "악취 및 오염 등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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