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기본수당, 내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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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1  |  수정 2023-10-31 07:44  |  발행일 2023-10-31 제8면
이·통장 운영 근거, 지방자치법에 마련
이·통장 기본수당, 내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사진=영남일보 구경모 기자.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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